종목별 증거금 제도
우량 종목에 대한 투자유도 및 유의종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님의 투자수익률 재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증거금 제도입니다.
주식매도대금을 현금처럼 (재사용금) 사용하여 재매수 시에도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항상 일관된 주문이 가능합니다.
*매도대금의 경우 재사용 생성비율 98.7%
종목별 증거금률
회사에서 정한 일정한 리스크 판단 기준에 따라 종목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우량 종목에는 낮은 증거금률을, 매매에 주의가 필요한 종목에는 높은 증거금률을 적용합니다.
| 종목군 | 증거금률 |
|---|---|
| S등급 | 20% |
| A등급 | 30% |
| B등급 | 40% |
| E등급 | 100% |
증거금 적용 예시
100만원 주식 매수 시 필요 증거금
*우량 종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증거금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종목군 | 증거금률 | 필요 증거금 |
|---|---|---|
| S등급 | 20% | 20만원 (100만원 * 20%) |
| A등급 | 30% | 30만원 (100만원 * 30%) |
| B등급 | 40% | 40만원 (100만원 * 40%) |
| E등급 | 100% | 100만원 (100만원 * 100%) |
미수거래 안내
미수거래란?
매매 당일 최소한의 증거금(종목별 증거금률)을 우선 지불하고 2영업일 후(휴일 제외) 결제일에 잔금을 결제하는 거래입니다.
결제일 당일에 예수금이 부족하여 계좌에 마이너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부터 30일간 미수거래가 불가하며 보유 현금(증거금률 100%)로만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미수동결계좌란?
미수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성과 건전한 투자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미수 동결계좌는 미수금 미결제일로부터 30일간 약정 증거금을 현금 100% 납부해야 하며, 대용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수동결계좌 적용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좌가 미수동결 대상이 됩니다.
① 결제일(T+2)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② 결제일 이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매수포지션이 해소되었더라도, 결제일(T+2)에 실제 납입이 되지 않은 경우
단,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수동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미수금 규모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② 국가 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 유의사항
미수동결계좌 제도에 따라 고객님의 미수 발생 정보는 증권협회 및 전 증권사와 공유됩니다.
이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님의 계좌는 위탁증거금률 100% 적용이 불가피하오니, 거래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 연 9.7% (변동가능)
전액 출금 또는 전액 상품 매수 시, 미결제된 매수주문이 있는 경우 미수금(수수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