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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에서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소득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연간 250만원
적용 세율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액(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금액
  •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적용세율
  • 적용세율 양도소득세(22%) : 소득세(20%) + 지방세(소득세의 10%)
신고기간 (납세절차)
  • 신고 대상 : 전년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 신고·납부 기간 : 다음 연도 신고기간(5월 1일 ~ 31일) 내 자진신고 및 납부

※ 신고기간 및 납세절차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해외주식을 보유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을 보유하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을 대상으로 원천징수에 따른 배당세가 발생합니다.

적용세율

  • 배당세율 : 미국 15%

    - 미국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관련 주식은 39.6% 적용

  • 배당세는 원화금액으로 과세 되며, 원화 부족 시 원화 미수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