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에서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소득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본 공제 | 연간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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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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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납세절차) |
※ 신고기간 및 납세절차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해외주식을 보유하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을 대상으로 원천징수에 따른 배당세가 발생합니다.
- 미국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관련 주식은 39.6%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