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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 전자민원신청은 투자자가 회사와 거래시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을 신청하여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문의 개선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 해당사항

투자자는 당사 또는 당사 임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 취득자금 수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 판매회사의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2. - 판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임직원이 선납하는 행위
  • 투자권유 무자격자의 투자권유 행위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은 예측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 투자자에게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수료 제외)
  • 직원이 임의 혹은 일임으로 고객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 기타 당사 직원의 업무실수 및 착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행위
  • 상기 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위반행위 등

민원처리 거부사항

당사는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민원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司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외부기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이 처리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신고인이 실명, 연락가능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 (단, 별도의 위임장 징구 등 관련 절차에 따른 접수는 가능)
  • 정부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안의 경우
  • 기타 업무에 지장을 주기위해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음이 인정되는 경우
  • 단순한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
  • 당사 및 당사 직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민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