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점점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및 예방 방법을 안내합니다.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신 후 3영업일+14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계좌의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금융사기 피해와 관련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동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피해자의 송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명의인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 중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피해금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