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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가입안내 및 투자포인트

비과세종합저축이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특정 자격을 갖춘 고객이 계좌 개설 후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펀드를 매매하실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상품(구 생계형저축)입니다.
  • 저축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기관 통합으로 한도가 관리됩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거주자로서 노인 · 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 거주자인 노인(만 65세 이상)
  • * 201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19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적용'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이자(傷痍者)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 시 필비서류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 수급자증명서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
  •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5.18민주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확인원
  • * 각 가입 시 동일 필비서류: 비과세종합저축 등록 신청서 (만66세이상 노인분의 경우, 계좌개설 시 자동 반영됨으로 별도의 가입서류 및 절차 불필요)
세제혜택 비과세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납입액 기준, 다수계좌가능) 비과세 한도조회/변경
가입 가능 기간 201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계약기간 제한없음 (1일만 예치해도 비과세혜택 가능)
납입방법 임의식, 거치식, 적립식
중도해지 제한없음 (다만, 중도해지 후 폐쇄처리 해야 은행연합회의 한도감액이 반영됨)
유의사항
  • -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구 생계형저축으로, 2015.1.1부터 세법개정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합산하여 관리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가입요건 미충족으로 변경될 수 있어 펀드개설이 1회로 한정
  • -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안함

비과세종합저축 투자포인트

point1‘제테크 and 세테크’ 2가지 절세효과 동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특정 자격을 갖춘 고객님을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 상품으로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펀드를 매매하실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시)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 이신 경우 :
총 3000만원 납입 → 3000만원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의 이익발생 시 소득세 및 주민세 15.4%를 비과세

* 전 금융사 한도 통합관리

추가 상세내용

  • ①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익발생 시 비과세를 통한 세제상에 혜택이 있습니다.
  • ② 특히, 채권 및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주식을 투자하는 펀드에 비하여 과세대상 자산 비중이 높으므로 세제 혜택에 대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채권 및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하신다면?

(예시)

해외펀드의 과세대상 원천소득

  • - 해외주식 배당금, 이자소득
  • - 해외주식(채권) 매매평가이익
  • - 국내채권 이자
  • * 국내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익은 과세에서 제외

원천징수세율소득세 및 주민세 15.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 및 배당
소득세율 15.4%
비과세

  • 다양한 펀드 선택 가능
  • 편리한 펀드 가입 절차
  • 이익발생 시 세금부담 없이 제테크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
  • 투자기간에 제약이 없으며,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

point2투자기간의 제약 없으며 자유로운 인출 가능

소득공제장기펀드나 연금저축펀드와 같이 연간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5천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펀드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출에 대한 부담이 없어
언제든지 입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point3다양한 펀드 선택 가능

세제혜택이 있는 다른 상품과 달리 다양한 펀드투자가 가능하여 고객님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point4편리한 펀드 가입 절차

가입을 원할 시 영업점을 방문하여 펀드를 투자 할 수 있는 종전에 방식이 아닌 우리투자증권에서는 가입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님이 계신 곳 어디에서든 등록 및 가입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입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point1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내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①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금융거래 및 가입요건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 ② 민감정보에 대한 사항

point2비과세 종합저축 등록서류를 당사로 접수후 등록을 하셔야 펀드매매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신 후 신규매수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등록서류 접수하기

point3가입 요건에 미충족하여 대상자에서 변경되실 경우 당사로 삭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 요건에 미충족하여 대상자에서 변경되실 경우 당사로 해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지하지 않고 계속 거래중인 계좌는 과세대상으로
전환 후 해지 시 원천징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유의사항
  •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12월 31일로 판매가 종료 되었으며, 비과세종합저축(구 생계형)으로 한도가 합산되어 관리됩니다.
  •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기연장 및 한도증액이 불가합니다.
  •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모두 가입하신 후 2015년 이후 해지하지 않으신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한 계약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도가 관리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2015년 이후부터 개정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것과 같습니다.
  • 고령층의 가입 가능연령은 201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19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으로적용됩니다.
    * 2015년 : 만 61세이상, 2016년 : 만 62세이상, 2017년 : 만 63세이상, 2018년 : 만 64세이상, 2019년 : 만 65세이상, 2020년 : 만 65세이상
  •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직전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상품 가입이 불가합니다.
  • 대상자인 경우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