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벤처펀드란, 정부의 코스닥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 추진에 맞춰 전체 투자금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코스닥과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세제혜택을 위한 투자기간(3년 이상), 소득공제 가능횟수(연 1회), 소득공제 혜택(최대 200만원)
| 가입자격 |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
| 펀드구조 |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하는 펀드 |
| 상품특징 | 소득공제 혜택 및 공모주 우선배정(공모주의 30%를 우선 배정) 혜택 |
| 투자한도 | 가입 금액 및 펀드수 제한 없음 |
| 특이사항 | 판매사 펀드이동 불가 |
| 대상상품 |
코스닥 벤처펀드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인 경우 대상
단, 펀드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
| 세제혜택 | 가입금액의 최대 2천만원의 10%를 소득공제 (연간 최대 2백만원)
*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 * 2026년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 |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개인 거주자 |
| 가입기한 | 2028년 12월 31일 매수결제분까지 소득공제 신청 가능 |
|---|---|
| 가입방법 | 당사 계좌 보유고객 이면 코스닥 벤처펀드 선택 후 가입 가능 |
| 의무보유기간 | 각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매수 결제일부터 환매대금지급일 기준) *3년이내 환매할 경우 기 신청한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당해 납입내역 통보되어 소득공제 신청(자동 등록) (단, 소득공제를 당해과세연도가 아닌 과세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직접 제출) |
| 신청기한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투자 건별 1회) |
가입금액의 최대 2천만원까지 10%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접근성 up!
벤처기업은 투자 정보를 얻기가 쉽지않아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성 및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코스닥 벤처펀드로 전망이 좋은 벤처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26년 1월 1일 이후 벤처투자신탁에 대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5% 상향 (현재 25%이상 → 개정 3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