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고객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객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서비스 대상 | 개인고객 | |
|---|---|---|
| 서비스 대상업무 |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및 타기관 인증서 등록 인터넷을 통한 100만원 이상 전자자금이체(1일 누적금액 기준) |
|
| 서비스 내용 | 단말기지정신청 | 지정된 단말기(PC, 스마트단말 등)에서만 인증서 및 이체업무 가능 |
| 추가인증 신청 | 추가인증 절차를 거쳐야 인증서 및 이체업무 가능 | |
추가인증 및 단말기지정 중 하나는 반드시 등록 이용(중복선택가능)
| 서비스 구분 | 내용 | |
|---|---|---|
| 단말기지정 |
이용하실 단말기를 사전에 등록하여 등록된 단말기에서만 서비스가 가능 - 등록가능한 단말기는 최대 5대까지 가능 - 지정단말기에서 추가인증 없이 업무가능하며, 미지정단말기에서 업무처리 불가능 |
|
| 추가인증(택 1) | ARS 전화인증서비스 (2 채널) | 고객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
| SMS 인증 | 고객소유의 휴대폰으로 문자(SMS)인증번호를 발송하여 인증번호가 일치할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 |
| 영업점 1회용 비밀번호 인증 |
당사 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급 받고 해당 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 5회 오류 시 사용 제한, 발급 후 5일내 1회만 사용 가능 |
|
※ ‘단말기지정’을 신청하신 고객은 지정단말기에서만 인증서 (재)발급, 타기관인증서 등록이 가능하여, 해외 출국시 미지정단말기에서의 해당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국사실확인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출입국정보 업데이트가 지연될 경우 출국정보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출국정보사실 확인이 안될 경우 추가인증 예외처리가 불가능 합니다.